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기 재임 당시 실시했던 미국 입국금지령을 4일(현지 시각) 부활시켰다.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버마,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적도 기니, 에리트리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 외에도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 국민은 일부 제한을 받는다.
다만 합법적 영주권자, 기존 비자 소지자, 특정 비자 범주 및 미국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입국자는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될 수 있다.
CNN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부터 여행금지령을 고려했지만 지난 1일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공격 이후 서명 시기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당시 테러범은 친이스라엘 단체 행사장에서 “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이라고 외치며 화염병을 투척해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부대변인은 엑스(X 옛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해를 끼치는 위험한 외국 세력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식적인 제한 조치는 국가별로 적용되며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자 초과 체류율이 높거나, 신원 및 위협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온라인에 영상을 게재하고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여행 금지 국가는 이후 새롭게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성명 효력은 현지 시각으로 6월 9일 오전 12시 1분에 발효된다.
트럼프는 1기 집권 당시인 2017년 1월에도 행정명령을 내려 무슬림이 다수인 7개국(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과 북한 국적자에 미국 입국을 금지시킨 적이 있다.
이로 인해 당시 많은 외국인들이 비행기 탑승 직전에 입국금지를 통보받거나 미국에 도착한 뒤에 미국 공항에 구금당하기도 해 수많은 반발을 샀다.
이른바 “무슬림 입국 금지”로 불렸던 해당 조치는 2018년 대법원에서 금지 판결을 내린 후 중단됐다. 이어 7년만에 다시 부활하는 모양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