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Privacy by Design)' 인증을 신청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LG전자가 출시 예정인 차세대 로봇청소기를 PbD 인증 심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LG전자가 로봇청소기로 PbD 인증을 획득하면 지난해 로봇청소기 최초로 PbD 인증을 받은 삼성전자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AI 스팀'에 이어 두번째 사례가 된다.
PbD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 제조, 폐기하는 전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인증 기준은 △개인정보 식별과 목적,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불필요한 개인정보 전달 방지 등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요구 사항(14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28개) △정보보안과 프라이버시 강화(22개) △조직적 보호조치(7개) 등 4개 영역의 71개 점검 항목이다.

LG전자는 지난해 8월 'LG 로보킹 AI 올인원'을 출시하며 올인원 로봇청소기 시장에 진출했다. LG 표준 보안 개발 프로세스(LG SDL)를 적용해 데이터가 외부로 불법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높였다.
차기작에도 보안 성능을 강화, PbD 인증으로 제품 신뢰도를 높이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LG전자의 올인원 로봇청소기 2세대 제품 출시일은 미정이다.
LG전자 관계자는 “LG전자는 제품 개발부터 전 과정에서 자체 시스템인 LG 쉴드와 표준 보안개발 프로세스를 적용해 개인정보 등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며 “보다 철저한 보안 기술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개보위는 4월 초 개인정보 수집 기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PbD 인증 시범 사업에 참여할 기업, 제품을 모집했다. PbD 인증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개보위가 컨설팅, 수수료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개보위는 5월 말 인증위원회 평가를 거쳐 LG전자 차세대 로봇청소기 등 PbD 인증 심의 대상 제품을 선정했다. 이번 주부터 PbD 인증 시험과 평가에 돌입한다. PbD 인증 결과는 연내 확정한다.
개보위는 2023년부터 PbD 인증 시범사업을 실시, 지난해까지 로봇청소기, 스마트 경로당 키오스크 등 4개 제품에 대해 PbD 인증을 부여했다. 사업 첫 해에는 가정용 방범카메라에 대해서만 인증을 부여했지만, 지난해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청소기 등 인증 제품군을 4종 확대했다.
올해 PbD 인증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로봇청소기 △IP 카메라 △가정용 로봇 △촬영용 영상 기록 장치 등 총 4개다. 개보위 관계자는 “구체적 기업·제품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보위는 PbD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