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해야”…조국혁신, 사법부 행태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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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8일 사법부를 향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하나의 불가분의 절차이며, 불소추특권을 단지 기소 단계에만 한정하려는 시도는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일 뿐”이라며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재판정에 세워 국정 수행을 방해하려는 사법적 사술(邪術)”이라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에서 직권을 남용한 전례가 있다”며 “이제 와서 개별 재판부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헌법 정신에 대한 명백한 경시이자 사법부 수장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편향성과 헌법적 판단에 대한 무책임함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태도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갉아먹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국회를 향해서도 신속한 입법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개별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에 기대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근거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 진행이 헌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있는 반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공소 유지'는 불소추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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