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 총수 2세 계열사 부당 지원”…공정위, 과징금 180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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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브리핑 홈페이지

'중흥S-클래스' 아파트를 보유한 재계 20위권 중흥건설그룹이 총수(동일인) 2세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이 총수 2세인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소유의 중흥토건과 중흥토건의 6개 계열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중흥건설은 그룹 총수 정창선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핵심 계열회사로,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5년 당시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중흥토건은 총수 2세인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2007년 인수할 당시 그 가치가 12억 원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 건설사였고, 이후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하에 100%에 가까운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하였으나, 당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 시행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년간 지원한 결과 중흥토건과 6개 계열사들은 개발사업 성패와 직결되는 자금조달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확보했다. 그 결과 주택건설업 시장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

중흥토건과 6개 계열사는 손쉽게 조달한 대규모 자금 2조9000억원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매출 6조6780억원, 이익 1조731억원(2023년말 기준)을 수취했고,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지난해 16위로 급상승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중흥토건은 광교 C2 등 대규모 사업의 성공을 통해 얻은 막대한 매출 및 이익을 바탕으로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4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집단 내 핵심회사로 단숨에 뛰어올랐다”면서 “2023년 지주회사 전환 등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동일인 2세로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흥토건에 직접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 650억원 및 급여 51억원 등 형태로 최대·단일주주인 동일인 2세 정원주에게 모두 귀속됐다”고 부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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