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은 9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는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를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정부24를 통해서만 조회할 수 있었고, 환급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가능했다. 공단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이제부터는 민간 앱에서 과납금 조회와 동시에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사업주가 착오 납부하거나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보험료 정산 등으로 발생한다. 공단은 연간 과납금 약 2천억원을 사업주에게 돌려주고 있다. 사업주의 환급신청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시효가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번에 시행된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는 국민에게 친근하고 사용이 편리한 민간 앱을 통해 제공되므로 더 손쉽게 과납금을 조회하고 환급신청도 가능하므로 사업주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보험료 환급 채널을 확대하여 고객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