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임원, 행사·광고에 자기 곡·지인 업체 동원…문체부 제동

Photo Image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음저협 임원 가와 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본인들의 전 소속사 ㄱ사와 본인이 대표로 재직한 이력이 있는 현 소속사 ㄴ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하고 연출료 등으로 3900만원을 지급했다. 본인과 ㄴ사 소속 예술인들에게는 위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했고, 이에 따라 총 1억 3500만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임원 나는 음저협이 제작한 텔레비전 광고 제작·송출업체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여러 차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업체가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다. 음저협은 이 광고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가·나씨의 행위가 음저협의 '임직원 윤리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음저협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도 확인됐다. 음저협은 2022년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공사' 등을 실시하면서 준공경력이 전무한 공사업체와 총 2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면허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저협은 이외에도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임직원 자기계발비를 신설하고, 문체부가 지난 2018년 내린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실도 적발됐다.

함저협은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직원 채용 전형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채용 절차를 임의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산협은 임원의 해외 출장 때 내부 규정상 여비 지급 기한을 넘어 출장비 300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또 직원 채용 시 지원자의 경력 사항을 한 번도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창작자의 재산권 관리라는 공공성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관리단체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회원의 저작권료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도 정비하고 있다.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되어 심사 중이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Photo Image
음악 분야 3개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개요(2024년 12월 기준)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